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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인데요 이사하면 할 일도 많은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힘듭니다. 1분-5분 정도면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합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가구 전체가 이사하거나 가구원 일부가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번이면 하실 수 있으니 주민센터까지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며, 14일 이내라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되도록이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바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이사 후 필요한 각종 서비스까지 원스탑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설치하세요

모바일 전입신고 시 다음 사항들도 함께 신청하세요

 

  •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서비스
  •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배정정보신청
  • 장애인, 기초수급자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STEP BY STEP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 24
정부 2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좋은 점은,  전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나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 법적 권리(우선 변제권)를 가지게 됩니다. 만의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 전입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확정일자도 같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 꼭 받아두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재외국민이 전입한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은 확인절차상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이므로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일단 과태료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입주한 집에 대한 세대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며 세금 관련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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